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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9 2016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2 년생) 의 사촌 형 부인 D의 초등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지적 장애 2 급) 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내지 같은 해

8. 일자 불상 12: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글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7. 내지 같은 해

8. 일자 불상 및 시간 불상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부근에 있는 F 여관에 함께 들어가 그 여관의 불상의 객실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경기 남부해 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 사본), 진술분석 CD

1.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사본

1. 통화 내역서, 문자 메세지 발신 내역(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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