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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4세) 은 전체 지능지수 44, 사회 적응 연령이 6세 4개월, 자기관리능력이 4세 수준인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7. 11:0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역 대합실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506 호실로 유인하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역 앞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00 경 위 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위 F 역 대합실에서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00 경 위 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종합평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유사 피해 사건의 공소장, 판결 문 사본 편철)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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