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피해자 D( 여, 52세) 은 지능지수 48, 사회 성숙도지수 23, 사회 연령 6세 2개월인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고추 농사 등 잡일을 시키다가, 피해자가 사리 분별 능력 및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제대로 저항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전 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목욕을 시킨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 방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D, F, G(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심신장애 진단서
1. 사진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장애인 복지 카드 첨부), 내사보고( 범행현장 추가 확인), 수사보고 (H 의 아들 I 통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