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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7 2017고단2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7. 5. 22. 18: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 (F )에 탑승하여 제일 뒷자리에 착석한 후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17세) 의 허벅지를 몰래 4 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부 CCTV 확인에 대한), 버스 내 CCTV 화면 저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습 확인에 대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각 복지 카드 사본

1. 압수된 증제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수명령 수강이 어려워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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