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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5292
증거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1. 피고의 소유인 광주 북구 C 대 127.9㎡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500만 원, 2018. 9. 3.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잔금 2,000만 원의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교섭 결렬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결국 체결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가계약금 내지 증거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금원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8. 9. 3.경 구두로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이 사건 금원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565조 제1항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 따라 위 금원을 몰취할 수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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