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면허조수가 사람을 치사케 한 후 도주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입은 손해와 그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도에 대한 비교형량의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항상 사고의 미연방지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전사 기타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사가 면허도 없는 조수에게 운전대를 넘겨 운전하게 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고 급기야 조수가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치사케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나. 사고차량의 운전수가 몸이 아프다고 운전석 옆에서 잠을 자며 운전대를 면허도 없는 조수에게 넘겨 운행하게 하였으며 조수는 이 사건 차량 뒷바퀴 후엔다에 피해자가 치어 넘어지는 것을 후사경으로 보고도 현장에 유기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사 및 사고를 낸 조수의 행위는 인명의 존귀성을 경시한 심히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고 및 행위를 야기하도록 감독책임을 게을리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공의 복리보호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당연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원고 회사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해 155일간의 사용정지처분이 있었다거나, 사고차량이 본건 외에는 무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54대의 차량을 소유한 원고가 입게 된 손해가 위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현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화물차량 54대를 소유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조수인 소외 1이 운전면허도 없이 1981.4.26. 18:10경 위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로부터 운전대를 물려 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남원군 덕과면 사울리 울천부락 앞길을 운행하다가 길가에서 놀고 있던 김창수(5세)를 위 차량뒷바퀴 후엔다 부분으로 충격 사망케 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현장에 유기한 채 도주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명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1.1 교통부훈령 제680호) 제14호의 사상자에 대한 응급수단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사고차량의 면허를 취소(운수사업면허의 일부 취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개정전)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도 있는바, 이 사건 조수의 위와 같은 소위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사업주인 원고 회사로서는 그 소속차량이 차고를 떠나 일단 운행에 들어가면 사실상 운전수나 조수 및 차량의 지배 또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어떤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통제, 제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으로 남원경찰서장의 자동차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원고는 155일간이나 사고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이미 감수하였으며, 사고차량은 원고 회사가 1979.11.3 구입한 이래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였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곧바로 사업면허의 일부취소를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 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중요한 공공의 이익으로 삼아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의 하나인 만큼 항상 사고의 미연방지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전사 기타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사가 면허도 없는 조수에게 운전대를 넘겨 운전하게 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한층 증대하게 하였고, 급기야그 조수가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치사케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은 물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차량의 운전수가 몸이 아프다고 운전석 옆에서 잠을 자며 운전대를 면허도 없는 조수에게 넘겨 운행하게 한 사실과 조수인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뒷바퀴 후엔다에 위 피해자가 치어 넘어지는 것을 후사경으로 보고도 현장에 유기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운전수 및 사고를 낸 조수의 행위는 인명의 존귀성을 경시한 심히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고 및 행위를 야기하도록 감독책임을 게을리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공의 복리보호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당연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게 이미 155일간 위 사고차량의 사용정지처분이 있었다거나, 사고차량이 본건 외에는 무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54대의 차량을 소유한 원고가 입게된 손해가 위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 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사업정지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이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도에 대한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