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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6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10.1.(713),1345]
판시사항

사람을 치사케 하고 도주한 택시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택시운수사업자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운전자가 본건 택시로써 피해자를 치어 치사케 하고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위 사업자에게 그 소속차량 20대중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택시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택시 20대를 보유운행하여 온 원고 회사소속 소외인이 1981.10.26. 23:55경 원고 회사소유 (차량등록번호 생략) 포니택시(이하 본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국도상을 통과하다가 사람 1명을 치어 치사케 하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2.1.26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142호, 제680호) 7조에 의거하여 본건 택시 1대를 면허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교통부훈령은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가 위 처분의 근거라고 하더라도 운송사업면허취소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위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고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 것인 만큼, 항상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자동차운송사업법(1981.12.31 개정전) 제3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인은 본건 택시로써 피해자를 치어 치사케 하고는 도주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의 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야기한 택시운수사업자에게 그 소속차량 20대중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한 행위가 된다 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본건 택시 1대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한 후 위에서 본바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그 손해와를 비교교량하여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다는 설시만을 함에 그친채 피고의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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