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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23 2015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2: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홍삼 제조업소 2층에 거주하는 사촌형을 만나러 찾아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새벽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씨팔 놈의 영감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6.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휴대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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