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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43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5급, 지체장애 2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차상위 의료 대상으로 등급이 조정되자 순천시청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순천시 장명로 45에 있는 순천시청 B과 사무실에 미리 위험한 물건인 준비한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6.5cm)를 들고 찾아가 큰소리로 ‘여기가 B과(B과)여’라고 말하고, 순천시청 B과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C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C를 향해 과도를 던져 과도가 C 옆으로 비켜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원을 향해 과도를 던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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