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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캠핑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27. 02: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원룸 앞 공원으로 데려가 벤치에 앉힌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6.5cm, 전체 길이 18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D가 위 원룸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3. 10. 2. 위 원룸 앞을 지나면서 원룸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6.5cm, 전체 길이 18cm)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 D의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벽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 D와 피해자 E(23세, 여)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 E가 먼저 옷을 벗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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