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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38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과도), 제 3호( 장도리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84』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13:20 경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계획을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91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장도리( 전체 길이 약 25.5cm, 망치머리 가로 약 11.5cm, 세로 약 6.5cm )를 가방 속에 휴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창고에 놓여 져 있던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위 가방에 넣고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 집 작은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 팔을 묶고, 피해 자가 위 청 테이프를 뜯어내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 내 “ 칼을 들고 있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장도리를 이용하여 잠겨 진 안방 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20,000원 상당의 귀금속 17 점 및 현금 37,000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오던 도중, 위 D이 밖으로 도망가면서 지른 소리를 듣고 2 층으로 올라 온 이웃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둘러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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