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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합309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자루와 커터칼 1자루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약 40년 전 자신의 부친이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C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일로 앙심을 품고,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20:25경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의 아들인 D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광명시 E에 있는 ‘F’ 앞 골목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G(3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D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9cm , 전체 길이 약 19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와 저항으로 인하여 위 과도를 떨어뜨리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강히 저항하면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경부에 길이 약 6cm , 깊이 약 10cm 의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다.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감정의뢰회보

마. 상해진단서 사본

바. 각 사진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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