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1:15 경 피해자 C(21 세) 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고시원 18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19호로 가서 그곳 TV 위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3cm , 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다시 위 고시원 18호로 돌아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5cm, 깊이 약 3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