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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3 2015고정24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2.경 C종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한 종중회의를 거쳐 C과종의 대표자로 선출되고, 위 종종의 명칭을 ‘D종중’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위 종중의 종원인 E 등 명의의 종중결의서를 위조한 사실로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9.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7.경 보령시 중앙로 128에 있는 보령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위 종중의 명칭을 ‘D종중’으로 변경하기로 결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보령시 F에 있는 답 5,372㎡에 대하여 등기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결의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위 종중의 대표자 성명에 ‘A’를 추가하고, 위 종중의 명칭을 ‘D종중‘으로, 위 종중의 주사무소를 ’충청남도 보령시 G‘로 각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보령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9.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서산시 H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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