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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2 2018고단17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2018. 4. 19.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소재지 ‘부천시 C 3층’,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금 총액 ‘1만 원 및 3,0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 등’, 이사 ‘피고인’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 2018. 4. 1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 F호’,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금 총액 ‘1만 원 및 3,0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 등’, 이사 ‘피고인’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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