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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2.13 2015가합10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교회의 설립 및 교회 명칭 변경 1) ‘F교회’는 1990년경 설립되었는데, 2001년경 교회 명칭을 ‘A종교단체 F교회’로 변경하였고, 2011년경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 교단에 가입하면서 교회 명칭을 다시 ‘피고(A종교단체 C교회)’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D은 2011. 10. 21.경 피고의 목사로 발령받아 시무를 하다가, 2013. 4. 15. 피고 재직회를 개최하여 재직회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G를 탈퇴하고 피고 명칭을 ‘B교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3. 4. 16.경 피고 교인들 중 33명(미성년자 제외)으로부터 G에서 탈퇴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단 탈퇴’라 한다). 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자동차명의인변경등록 등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00. 7. 12.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접수 제5726호로 ‘F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8. 9.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362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F교회’에서 ‘A종교단체 F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1. 3.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67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A종교단체 F교회’에서'피고 A종교단체 C교회 ’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④ 2013. 4.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5호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표시를 ‘D'으로 변경하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6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피고 A종교단체 C교회 '에서'원고 A종교단체 B교회 ’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⑤ 2013. 6.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32호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표시를 ‘D’에서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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