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0. 21.경 C선교회로부터 전남 강진군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 발령받아 재직하던중, 2013. 4. 15.경 C선교회를 탈퇴하면서 E교회를 F교회로 교단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정관에 따라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강진등기소의 공무원에게 “대한예수교침례회 E교회”를 “대한예수교침례회 F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3. 4. 15.자 명칭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C선교회로부터 2013. 6. 3.자로 전도자 이동발령을 받은 목사인 피해자 G(52세)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신도 등 약 15명이 위 E교회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위 교회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신도 약 15명이 이를 가로 막으며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다, 우리는 C선교회를 탈퇴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