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20세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친족단체이고, 피고는 C씨 25세 G를 공동선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며, C씨는 20세 D부터 24세 E까지는 독자로 내려오다가 25세에 이르러 F, G, H의 3형제가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4. 9. 28. 접수 제22347호로 1980.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대표자는 2006. 4. 2. 원고 종중총회에서 I에서 J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5. 22. 접수 제15914호로 2006. 4. 2.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대표자를 I에서 J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대표자는 2009. 2. 8. 원고 종중총회에서 J에서 K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 6. 23. 접수 제18484호로 2009. 5. 30.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대표자를 J에서 K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K는 2010. 9. 28. 원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A종중회‘)의 명칭을 피고(‘B종중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4. 6. 접수 제9709호로 2010. 9. 28.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명칭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의 종원 17명이 참석하여 2012. 4. 7. 원고 종중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종중총회에서 L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의 종원 17명이 참석하여 2014. 4. 6. 원고 종중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종중총회에서 위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