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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2051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ER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망 D 본인의 위자료를 80,000,000원, 망 D의 모인 ER의 위자료를 8,000,000원, 망 D의 처인 FK의 위자료를 40,000,000원, 망 D의 자녀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8,000,000원으로 인정한 후 원고들이 망 D과 ER, FK의 위 각 위자료를 상속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000,000원(= 상속한 위자료 각 64,000,000원 고유한 위자료 각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3.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환송전 당심은 ER이 망 D의 사망 전인 1949. 12. 10.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ER의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환송전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000,000원(= 상속한 위자료 각 60,000,000원 고유한 위자료 각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상고장을 통해 ‘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ER의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4,000,000원 범위에 한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망 D이 1950. 7. 24. 사망한 후 ER이 1951. 9. 27.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ER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 즉 망 D, FK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한 위자료 부분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 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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