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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08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G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3,333,333원, 원고 E에게 6,666,666원,...

이유

... H : 각 400만 원 망 N의 가족 망 N : 8,000만 원 망 I : 800만 원 망 J, 원고 F, 소외 R : 각 400만 원 상속관계 망 O의 가족 호주였던 망 O가 1949. 5. 6. 사망함으로써 어머니인 망 Q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 O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Q가 1980. 4. 20. 사망하였으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망 G, 원고 H은 구 민법 제10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망 Q의 재산을 균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H의 위자료 액수는 48,000,000원{= (망 O의 위자료 80,000,000원 망 Q의 위자료 8,000,000원) × 1/2 원고 H의 고유 위자료 4,000,000원}이다.

망 N의 가족 망 N이 미혼인 상태에서 1949. 5. 6. 사망하였고 아버지인 망 S은 1943. 2. 27.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어머니인 망 I이 망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망 I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I [ 피상속지분 : 1 ] ** 1960. 1. 1. 이전에 사망 망 I의 사망일시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1885년생인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1960. 1. 1.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1960. 1. 1.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 J 아들 1/3 원고 F 아들 1/3 R 딸 1/3 피상속인 J [ 피상속지분 : 1/3 ] ** 1970. 3. 20. 사망 T 처 1/30 ( = 1/3×1/10 ) 원고 A 딸(미혼) 1/30 ( = 1/3×1/10 ) 망 U 아들(호주) 3/30 ( = 1/3×3/10 ) 원고 B 딸(미혼) 1/30 ( = 1/3×1/10 ) 원고 C 딸(미혼) 1/30 ( = 1/3×1/10 ) 원고 D 딸(미혼) 1/30 ( = 1/3×1/10 ) 원고 E 아들 2/30 ( = 1/3×2/10 ) 따라서 망 N의 가족인 원고들의 위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고

A, B, C, D : 각 3,333,333원{= 망 I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88,000,000원(= 망 N의 위자료 80,000,000원 망 I의 고유 위자료 8,000,000원 × 1/30 망 J의 위자료 4,000,000원 × 1/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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