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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57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4,678,498원...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941,499,550원(재산상 손해 861,499,550원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7,508,905원(재산상 손해 122,508,905원 위자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7,269,534원(재산상 손해 397,269,534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0,392,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2,525,839원(재산상 손해 97,525,839원 위자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를 하였다. 라.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결국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승소부분(97,525,839원) 및 위자료부분(55,000,000원)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299,743,695원 = 397,269,534원 - 97,525,839원)만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피고는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가 재산상 손해 부분 중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은 건강보험급여 과다공제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 전부가 파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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