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전 및 재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와 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주위적으로 청산금지급채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청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취하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청산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취지는 확장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각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반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본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4) 재환송전 당심은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청산금으로 8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3.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재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재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이로써 재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원금 897,000,000원 부분은 재환송판결의 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