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3:5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1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03:56경 위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원사거리 교차로를 과천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피고인의 동승자인 딸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