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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4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교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편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의 동편마을사거리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인덕원사거리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인덕원사거리 신호체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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