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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오거리 교차로를 안양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쪽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74,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계원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럭키모터스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을 거쳐 위 계원대학교 인근 식당 및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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