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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0 2013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03:28경 의왕시 내손동 684-3에 있는 ‘촌닭바베큐’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벌말오거리 교차로를 인덕원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의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안양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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