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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1 2012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오거리 교차로를 안양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에서 약 1분 전에 발생한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와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택시 간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던 D과 오토바이, 그리고 정차 중인 F의 택시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일어나려던 D과 위 오토바이 및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밀리는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 부근에 서있던 F로 하여금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에,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에 각각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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