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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아파트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E’ 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3:37 경 피해자에게 “ 소 액 결제 요금은 내 휴대폰과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좀 불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 결제 지불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로 식사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8. 23:37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식사권 구입대금으로 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16: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7,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액 결제 내역, 결제 완료 수신 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등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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