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7』 피고인은 2016. 8. 21.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이 ‘I’ 이라는 이름의 남성인 것처럼 피해자 Z에게 접근하였다.
1. 2016. 8. 24.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미즈 사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 달라,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니 T 월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소액 결제 요금은 내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2016. 8. 24. 21:41 경 주식회사 넥 슨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21:4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소액 결제로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3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8. 24. 내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연동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었으니 이를 피해 자가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연동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9.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