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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4:00 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73 작전 역 부근 ‘ 삼성서비스센터 ’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악 기 판매 관련 고객 전화상담 일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네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깐 다음 휴대전화는 너에게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으면 소액 결제 등을 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등을 하고도 결제금, 단 말기 대금 등 요금 합계 383,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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