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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0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1』

1. 2017.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 교육대학교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핸드폰 음성통화를 다 써서 통화가 안 되니, 핸드폰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D )를 건네받은 다음, 기 프 티 콘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 휴대전화 소액 결제 ’를 이용하여 484,400원 상당의 ‘ 빕스 셀러 드바 식사권’ 기프티콘을 구매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484,4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같은 금액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 휴대전화 소액 결제 ’를 이용하여 484,400원 상당의 ‘ 빕스 셀러 드바 식사권’ 기프티콘을 구매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484,4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같은 금액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289』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페이스 북 메신저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44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스마트 폰을 분실했다며 400,000원만 환불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5. 경 피해자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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