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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612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0. 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김해시 B 1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여 게임 머니 등을 구매한 다음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6:3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고 인의 아이디로 ‘D’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7000 다이아 ’를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99.99 달러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220,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소액 결제 내역 및 청구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KICS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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