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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년경 또는 2008년경 여름과 가을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잠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 어떤 날 13:00경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혼을 내다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안아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마주보게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5월 어떤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엎드려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8.경부터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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