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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2013. 9. 3. 한국인과 결혼한 자신의 딸인 D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D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영천시 E 소재 F여관 2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위 여관 1층에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여관 201호에서 피고인의 방에 놀러온 피해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일 이후 며칠 뒤인 2014. 3.경부터 2014. 5. 13.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방에 놀러온 피해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소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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