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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F 주유소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G( 여) 의 손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먹을 것을 사 주는 등 잘해 주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

8. 일자 불상 23:00 ~ 24:00 경 위 F 주유소에서, 피해자 H( 여, 8세) 가 G와 함께 놀러 왔다가 자고 가겠다고

하여 G가 혼자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씻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씻겨 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방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 11. 일자 불상 22:00 ~ 23:00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 여, 9세) 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위 F 주유소로 데리고 온 다음 거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안 빨면 너 싫어하고 더 이상 아는 척 안할 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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