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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C이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을 할 때마다 C과 그 딸인 피해자 D( 여, E 생 )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C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 경 울산 중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 11세) 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여, 1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4. 6. 17. 2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여, 13세) 의 뒤로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13세 )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 23: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여,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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