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사촌 오빠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8.경부터 부모와 떨어져 외조부모의 거주지에서 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11:00에서 1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인생 종치고 싶냐. 네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오전 시간불상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음모를 면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