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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2. 말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헤어지지 않겠다는 증거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과도를 들어 “네가 찍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피부밑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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