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164』 M과 N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의뢰인들 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대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 의뢰인들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M, O, P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P을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Q 건물 7 층에 주식회사 R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P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R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