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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단30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9. 21:50 경 부천시 C 소재 D 공원에서, 술에 취해 공원 길을 걷다가 친구와 함께 걷던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체를 하며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48세 )에게 아는 체를 하며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어깨동무를 하듯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는 F( 가명) 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G(57 세) 의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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