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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여, 5세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5. 21:00 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 편의점 맞은 편 붕어빵 노점상 앞에서 붕어빵을 사러 온 피해자 C를 보고는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리고 이리로 와 자신에게 안 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뽀뽀를 해 달라며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후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여, 7세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추행한 다음, 옆에 있던 동인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5. 21: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가명),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및 각 영상 녹화 CD

1. 각 내사보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현장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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