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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여, 가명, 16세 )에게 “ 예쁘다, 최고로 예쁘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가명, 16세 )에게 “ 여보 사랑해”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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