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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 교육지원 청 소속의 국립학교 교원으로, 2014. 9. 1.부터 2016. 4. 18.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 22:00 경 화성시 G 건물 5 층에 있는 ‘H 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날 E 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여 온 피해자를 환영하는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느닷없이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번쩍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가을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L’ 행사 중 E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인 피해 자가 활쏘기 종목에 참가하기 위하여 활을 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활 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을 잡아 약 30 내지 40초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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