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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1. 02:5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위 주점으로 들어와 동네 후배인 피고인, F, G과 아는 체를 하며 쳐다보자 갑자기 H에게 “ 씹할 놈 아, 뭘 쳐 다보 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들어온 피해자 C(43 세) 이 동네 후배인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주점’ 주점 앞길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H(43 세) 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제 1 항과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엎어 치기 하듯 피해자를 바닥에 메쳐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 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주요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H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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