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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6』

1.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렌탈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구 AV시장 부근에서 AW 명의의 휴대전화(AX)를 이용해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AW인 양 행세하며 ‘성명 AW’, ‘생년월일 AY’, ‘휴대폰 번호 AX’, ‘주소 경기 안성시 AZ건물 BA호’라고 불러주며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총 렌탈금액 4,734,000원, 월렌탈료 78,9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AW의 개인정보를 약정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AW’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W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1대를 총 렌탈금액 4,734,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78,9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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