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C 주식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5.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이 관리하는 휴대폰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신청서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 대출금액 란에 ’2,000,000원‘ 등을 기재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위 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B 공소장에는 피고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2 내지 4의 각 나항도 같다.
명의의 C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