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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1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상일점에서, 2015. 3. 1.경부터 2015. 6. 18.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거여점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의 판매, 개통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위 각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중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2. 17:06경 위 상일점 사무실에 있는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작성 화면에 위 매장 고객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위 신청서 파일을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파일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버컴퓨터에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신규신청서 파일 등을 완성한 다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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