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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9고단45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올케였던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3. 8. 6. 16:58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통해 E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입력하고, B의 계좌번호(G은행 H),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상정보 란의 영문이름에 ‘B’, 자택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C아파트 D호’, 전화번호 란에 ‘I’로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저장 및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J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시 중구에 있는 K에서 보험료로 858,08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0회에 걸쳐 합계 45,106,70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J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광주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72,030,000원을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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