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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4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경 불법 전세대출을 하면서 AR의 공인 인증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A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R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불법 전세대출 작업을 하던

AS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T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카드신청’ 탭을 선택하여 카드신청 페이지에서 A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AR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영문 이름에 “AR”, 직장전화번호에 “AU”, 휴대전화번호에 “AV”, 카드 수령 지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AW 건물 AX 호 ”라고 입력한 다음 페이지 하단 ‘ 신청’ 부분 링크를 클릭하여 성명 불상의 카드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카드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T 카드( 주식회사 AK 카드로 변경 )에 AR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발급 받은 다음, 2014. 6. 19. 경 인터넷 쇼핑몰 ‘AY ’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 창에 위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8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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