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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714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남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우양전기 주식회사에 고소작업대 10대를 납품하기 위해 B에게 위 고소작업대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우양전기 주식회사에 교부하라고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안전인증서를 위작하여 이를 우양전기 주식회사에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10매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안전인증서 10매를 ‘F’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양전기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10매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안전인증서 10매를 ‘F’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우양전기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3. 2. 남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주)우림인터내셔날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로 전환 후 컴퓨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부분에 ‘제2012-A-1607호’, 회사명 부분에 ‘D 주식회사’, 주소 부분에 ‘경기도 남양주시 H’, 형식란에 ‘SJ4626', 제조번호란에 ’1002139‘, 용량ㆍ등급란에 ’7.9mㆍ386kg', 인증번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1매를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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